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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휴가신청서(병가, 공결, 특별휴가, 병가(코로나) 등) - 통합에서 신청
★학생휴가신청서(병가, 공결, 특별휴가, 병가(코로나) 등) - 통합에서 신청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조회수 1814 등록일 2022.03.21

* 학생휴가 종류 잘 구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있는 매뉴얼과 규정 잘 확인 후 통합에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신청 전에 학과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학생휴가 종류]

1. 병가 : 코로나, 질병 또는 부상

2. 특별휴가 : 경조사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2)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2.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2.5)

자녀

1

출산

배우자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5)

본인

3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5)

* ( )는 교육대학원 학생 해당됨


3. 공결 : 

   -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 개인적인 사유(자격증 시험,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로는 공결처리 불가능합니다.


[학생휴가 처리 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 -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 

2. 휴가기간 입력 후 조회

3. 휴가 구분(병가, 공결, 특별휴가, 병가(코로나 )중 선택) - 휴가 사유(코로나, 질병, 예비군훈련 참석, 부(모)친상, (외)조부모상 등 입력)

4. 증빙서류 업로드(개인 시간표 포함하여 각 휴가 종류별로 맞는 증빙서류 모두 업로드 하세요)

 - 진단서 or 진료확인서(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 해당날짜 승인가능)

 - 해당 서류 : 매뉴얼 참고

* 업로드 시, 파일명은 각각의 증빙서류명(학번 이름) 으로 저장해서 올려주세요.

  예) 학생휴가신청서(병가/공결/특별휴가)_20000000 홍길동

* 문서의 일부만 촬영한 것은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진료확인서에 있는 날짜만 휴가처리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25 진료확인서로 3/25, 3/26 두 날짜 모두 휴가신청 불가능합니다.)


5. "휴가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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