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영양사 시험 합격자 학과 통보 사항 안내 | |||||
작성자 | 식품영양학과 | ||||
---|---|---|---|---|---|
조회수 | 77 | 등록일 | 2025.04.25 | ||
이메일 | |||||
[영양사 시험 합격자 안내]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시험합격 후 당해년도 1월말까지 꼭 학과사무실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1. 졸업 탈락 - 영양사 시험 합격했으나 최종 졸업이 탈락되는 경우 면허발급 불가 * 수료자(학점인정은 완료되었으나 졸업시험/논문 불합격인 상태)의 경우도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졸업 탈락과 동일 - 국시원에 졸업 탈락 공문 발송 - 필요서류: 합격확인서 2. 학사학위취득유예 - 영양사 시험 합격했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발급 가능 - 국시원에 학사학위취득유예 공문 발송 - 필요서류: 합격확인서 3. 편입생 1) 전적대학 및 편입학대학 모두 해당 직종의 시험을 볼 수 있는 대학(또는 학과)인 경우 -> 공문 필요없음 - 전적대학 및 편입학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면 과목 및 학점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2) 전적대학이 해당 직종의 시험을 볼 수 없는 대학(또는 학과)인 경우 -> 공문 필요 - 원칙적으로 해당 직종의 시험을 볼 수 없는 대학 및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 다만, 편입학대학에서 전적대학의 학점인정 뿐 아니라 개별 과목인정을 통해 전적대학의 과목을 본교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목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적대학의 교과목에 대해 본교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한다는 내용의 공문에 '편입학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세부내역서'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고 편입학 대학의 총장, 대학장 또는 교학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해당 이수교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을 받은 과목이 성적증명서에 표기되는 경우에는 공문 없이 성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 국시원에 편입학생 학점인정 공문 발송 - 필요서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합격확인서 위 세가지 경우에는 국시원에 해당공문을 발송해야 하니 영양사 시험 합격 후 꼭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