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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조회수 254 등록일 2025.03.05
이메일

https://plus.cnu.ac.kr/_prog/_board/?code=sub07_0702&mode=V&no=2506257&upr_ntt_no=2506257&site_dvs_cd=kr&menu_dvs_cd=0702


* 출석인정 종류별 증빙서류 외 업로드 할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 종류별 증빙서류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증빙서류

공결

1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장 승인 공문

공결

2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체육 특기 관련 공문

공결

3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 실습 관련 공문

공결

공결(예비군)

4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공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명 자료

특별휴가

6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공결

7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관련 자료

병가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병가

9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진단서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공결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장 승인 공문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예외사항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수강정보-출석인정처리)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바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