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채용정보

[국립특수교육원] 영양사(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공고-2월4일까지접수
[국립특수교육원] 영양사(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공고-2월4일까지접수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조회수 381 등록일 2022.01.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1. 채용 분야 및 선발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직무

임용 일자

영양사

(기간제근로자)

1

 구내식당 결산 및 운영계획 작성

 구내식당 식비 수납 및 지출

 주별 식단편성 및 식자재 주문관리 업무 

 납품 식자재 검수 지원 및 감독 업무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 등

2022.3.1.

(예정)


2. 응시 요건

  공통 사항(아래 항목 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민영양관리법」 15조에 의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향후 최종합격자는 건강진단결과(보건증제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9(채용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9

1.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또는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우대 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 조리사 자격증(한식양식중식일식) 소지자

 ※ 소지 자격증 개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컴퓨터활용능력 1~2정보처리기사기능사 자격 소지자

 ※ 자격증 중복 소지 시 상위 등급만 인정

3. 계약 기간: 2022. 3. 1. ~ 8. 31.(6개월)

 ※ 계약기간은 영양사(공무원충원 시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4. 근무 형태

 ◦ 주 5일 근무~, 08:00~17:00 (휴게시간 14:00~15:00)

  우리 원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집합연수 등 운영에 따라 연장근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연장근무수당 지급

5. 보수 수준2,105천원(제세공제 전)

 ※ 기본급(9급 1호봉), 액급식비직급보조비자격수당 등 포함 금액

 ◦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6개월 만근 시) 및 연장근로수당연차보상비 등 별도 지급

6. 채용 절차

 원서 접수

 1) 접수기간2022. 2. 3.() ~ 2. 4.() 18:00까지

 2) 접수처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임유정 주무관

 3) 접수방법이메일(yujeong7@korea.kr), 등기우편방문 접수 중 택1

 ※ ‘22.2.4.() 18:00까지 총무과에 원서가 도착한 경우에 한하며원서 수신 여부는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이메일 제출 시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제출)

 4) 제출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


구분

제출 서류 목록

필수

◦ 응시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서주민등록등본(남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기재) 각 1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

선택

(해당자만 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


 ※ 최종 합격 시 채용신체검사서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하며, ‘부적격이거나 사실이 다른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됨

 ※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2.2.4.) 기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