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환경보호원 직원 (기간제 근로자) 상시 채용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직원 (기간제 근로자) 상시 채용 |
작성자 |
식품영양학과 |
조회수 |
1342 |
등록일 |
2021.07.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책지원국
구분 | 영역 | 인원 | 담당 직무 | 일반계약직 | 교육환경(건축‧일조) _석사 또는 학사 | 1명 | ◦ 일조침해 쟁점지역 검증 지원 ◦ 교육환경평가 관련 조사·연구 지원 |
나. 건강증진센터
직급 | 영역 | 인원 | 담당업무 | 일반계약직 | 학교급식 _석사 또는 학사 | 1명 | ◦ 건강증진센터 학교급식 사업 수행 지원 -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사업 운영 지원 |
가. 정책지원국
직(급)/영역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일반계약직/ 교육환경(건축‧일조) _석사 또는 학사 | 건축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21.08. 학위수여예정자 가능) | ◦ 석사학위 소지자 ◦ CAD, 일조 시뮬레이션(Sanalyst) 사용가능자 ◦ 연구보고서 및 논문 작성 유경험자 우대 |
나. 건강증진센터
직(급)/영역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일반계약직/ 학교급식 | 식품학, 영양학, 미생물학 등 관련분야 석사(21.08.학위수여예정자 가능)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에 한하여 예정자 지원 가능 | ◦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분 | 자격 및 기준 | 응시자격 | (공통) 1. 아래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3. 채용 예정 직무와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6.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지정하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자 | 결격사유 | 1.「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자 3.「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6.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7. 기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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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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