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계획




식품관련 전국 고교생·대학생 대상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계획








2021. 5.




 

 

인재양성본부 미래인재실

목   차

. 사업개요1

. 세부 추진계획3

가. 수요조사 3 

나. 과정설계 3 

다. 사전준비 4

라. 프로그램 운영  4

마. 성과평가 5

. 공모계획6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9

[붙임1] 사업비 관리 기준 10

[붙임2] 국고보조금 사업비 관리 12

- 2 -

. 사업개요

추진목적

□ 전국 식품학과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현장 직무체험 중심의 교육 제공으로 현장 수요맞춤형 인력 육성

□ 식품기업 취업정보제공, 취업 실무 체험 중심의 체험 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추진방향

문제점

개선사항  

-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생의 교육요구도를 살펴보면 1순위는구직기술군의 구직서류작성능력,구직의사소통능력이었으며, 2순위는 구직희망분야이해, 전공지식, 외국어능력, 인적네트워크활용능력, 글로벌마인드, 자원활용능력 순으로 나타남

-





취업 관련 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교육요구가 높은 직무 및 조직 몰입,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긍정적가치관 등의 조직관,인성관과 같은핵심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학생들의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개설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있고 강의 뿐만 아니라 실습이나체험의 기회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진로취업 교과목의 개설 시에는 기업체와 연계한 직무트랙이나인턴십, 현장체험, 실습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커리큘럼 제공


주요내용

《사업목표》

○ 역량향상율 3.5점 이상(5점 만점)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개념도

○ 참여대상 : 식품외식산업에 관심있는 전국 식품학과 고등학교 2~3학년 및 대학교 3~4학년

○ 운영절차 : 요구분석 → 과정설계 → 사전준비 → 프로그램 운영 → 성과평가

구 분

세부내용

시  기

수요조사

* 간담회, 수요조사

-  교육기관별로 공모계획에 반영하여 제출

∼5월

󰀻

과정설계

*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트렌드 및 기술현황

-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  식품기업 견학

-  인사담당자 토크 콘서트

5월

󰀻

사전준비

* 교재, 강사, 장소, 방역, 교육생 홍보

-  (교재) 벤치마킹 → 교육 지침, 강의교재 개발 → 전문가협의회 → 교재 수정·보완

-  (강사) 과목별 전문강사 선정

-  (강의장) 교육기관이 섭외 가능한 장소에서 운영

-  (방역)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육 진행

-  (교육생 홍보) 공고채널 다양화 및 유관기관·단체 홍보

5월

󰀻

프로그램 운영

* (이론 교육) 식품에 대한 이해, 사례분석 등

* (컨설팅) 자소서&면접

* (실습) 식품회사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  제조·가공·조리 과정에 대한 교육 등

6∼7월

󰀻

성과평가

* 교육 후 만족도 조사, 교육 사전·사후 인식변화 및 효과성 설문 등 교육 평가

7∼8월



□ 운영기관 : 고등학교 2개교, 대학교 2개교 

□ 공모기간 : ‘21.5.18.(화) ~ 6.3.(목) 16:00까지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230백만원(금이억삼천만원)

- 1 -

. 세부 추진계획

수요조사

□ 교육수요자(고등학생, 대학생)의 현장 요구 및 식품외식산업 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한 취업역량강화 주제 선정

○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한 특성반영

과정설계

□ 학교 내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산업현장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안) 구성 제시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시>

○ 식품산업 관련 최신 트렌드 및 기술 현황

○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 식품기업 견학

○ 인사담당자 토크 콘서트

□ 고등학생 200명,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1일 8시간 기준, 총 40시간 이상 구성하며 교육시기는 학생들의 참여가 자유로운 방학기간 등 고려하여 교육기관에서 결정

○ 운영권역: 광역수도권(경기, 강원, 충청 포함), 경상·전라권(제주 포함)

권역

교육인원

사업비(백만원)

광역수도권(2)

200명 내외

115

경상·전라권(2)

200명 내외

115

합계(4)

400명 내외

230

* 교육인원 및 사업비는 공모사업 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음

- 2 -

사전준비

□ 교재, 강사, 장소, 방역, 교육생 홍보 등

○ (교재) 벤치마킹 → 교육 지침, 강의교재 개발 → 전문가협의회 → 교재 수정·보완

○ (강사) 과목별 전문강사 선정

○ (강의장) 학교가 섭외 가능한 장소에서 운영

○ (방역)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육 진행

○ (홍보) 교육운영기관 모집을 위해 공고채널 다양화* 및 유관기관·단체**

* 공고채널: 농정원 홈페이지 + 농업교육포털 + e- 나라도움 

** (사)전국식품공학교수협의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프로그램 운영

□ 효율적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10~20인 내로 구성(필수) 등 효율적인 교육방안 제시

□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생 관리·운영 방안 및 교육생 이탈자(중도 포기) 발생 방지를 위한 운영방안 제시

○ 교육교재 제작·배포, 출석·수료기준 마련(출결관리 1일 2회), 수료증 발급* 등

* 수료증 발급은 전체 과정을 이수하였을 시 장관 명의 수료증 발급 가능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내 교육생의 교육 참여·이수 정보 등 교육이력 관리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필수 제출, 농업교육포털 가입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사업 담당자, 운영기관 등 안전수칙 사전 교육

□ 교육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운영 담당자를 통해 지속적 실적관리, 교육 운영현황 모니터링 

- 3 -

성과평가

□ 교육 후 교육 평가 및 교육 이수자 일자리 연계 등 향후 지원방안 제시

○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효과성,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점 및 성과 측정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전체 교육생

조사시기

∘ 교육 시 현장설문조사

조사내용

∘ 교육 만족도(교육시기‧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

∘ 교육 서비스 만족도

∘ 건의사항(개선점, 향후 필요한 교육분야‧내용 등)

∘ 교육생 인적사항 등

* 설문지 작성 시 농정원과 협의

조사결과

∘ 설문 결과에 따른 분석

∘ 만족도 점수에 따라 향후(2022년) 교육기관 선정 시 반영

-  60점 미만(100점 만점)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

산출물

∘ 만족도 설문지, 만족도조사 분석결과(raw data 포함) 등

Ⅲ. 지원학교 선정


□ 선정절차

선정절차

세부내용

주체

접수

‣신청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누락여부

* 제출기한 초과 또는 필수서류 누락 시 탈락

농정원

(1단계)

서류검토

‣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객관적 요건 심사 후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2차 발표평가

내부

평가위원

(농정원)

(2단계) 발표평가

 20분 교육기관 발표, 15분 질의응답(신청서 제출 역순 발표)

‣ 교육과정, 방법, 신청기관 역량 등 종합심사

외부

평가위원

최종선정 및 세부계획 보완

‣ 최종 지원과정 확정 및 선정결과 통보

‣ 평가 시 지적사항을 감안해 세부계획 보완

농식품부 농정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제출형태 및 수량

비고

서식1(별첨)

공모 참가신청서

1. 전자파일 1부

(이메일 제출)

2. 발표요약 6부

(10페이지 내, 

양식 무관)

직인 스캔 필요

서식2(별첨)

기관‧단체소개서

기관현황

관련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상태표(최근 3년간)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전담인력)

서식3(별첨)

교육과정 개요서(요약)

서식4(별첨)

교육과정 세부사업계획서

인력현황

관련서류

전담인력 및 강사 프로필

강사 재직·경력증명서

학력·자격 증명서류 등

* 서식3. 개요서(요약) 및 서식4. 세부사업계획서, 인력현황 관련서류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신청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위반 시 규정에 따라 불이익 부여.

- 4 -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사업설명회 진행(5.21., 구글미트) 

* 참석 희망 시 담당자 메일로 사전 신청 / 신청자에게 설명회 당일 별도 안내

□ 접수

○ 제출기한 : ‘21. 6. 3.(목) 16시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문의 : 미래인재실 정경진 대리(044- 861- 8834 / jkj@epis.or.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2층 미래인재실

□ 선정평가

○ 식품 제조·가공분야 숙련기술인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

* 신청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원 감사실을 통한 섭외 의뢰

○ 발표평가 : 운영기관역량(15점), 사업추진계획(85점)을 심사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운영기관

역량

(15점)

ㅇ 신청기관 및 운영인력이 취업역량 강화 교육에 적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10

ㅇ 신청기관이 실습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5

사업추진

계획

(85점)

ㅇ 식품산업과 취업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이해도

10

ㅇ 강사진의 전문성과 적정성

10

ㅇ 교육과정 및 추진일정

교육과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교육과정의 수준별 구성

10

교육과정의 창의성

5

이론 및 실습과정의 균형성

5

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도 제고방안

5

ㅇ 교육생 관리 방안의 체계성 및 적정성

5

ㅇ 예산 운영계획과 산출근거의 적정성

10

ㅇ 사업효과(취업연계 등)의 적정성

10

ㅇ 교육생 사후관리 계획

5

총     계

100

- 5 -

* 발표 및 질의응답 시 담당자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속한 업체명을 평가위원에게 밝힐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 부여

<평가항목별 적용기준>

평가내용

평가항목별

적용기준

평가점수 한도

5점

평가점수 한도

10점

최 우 수(A)

100%

5.0

10

우    수(B)

90%

4.5

9

양    호(C)

80%

4.0

8

보    통(D)

70%

3.5

7

미    흡(E)

60%

3.0

6

부 적 합(F)

0%

0

0

○ 기관 선정 : 85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평점 순위에 따라 선정

□ 결과 통보 : 농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선정기관은 평가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세부계획 수정·보완 후 제출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식품분야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운영기관 공고·선정

-  교육 홍보 및 대상 모집

-  교육 운영

-  평가, 정산 및 결과보고

-  성과확산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현황 및 농정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예산

○ 소요예산: 금232,000천원(금이억삼천이백만원)

(단위: 천원)

구분

내용

산출내역

예산

합계

232,000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  식품분야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57.5백만원×4개소

230,000

선정 평가비

-  평가비(교통비 포함): 350천원×5인

-  다과비 등: 50천원×5인

2,000

* 상기 금액은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예시: 재선정 등)

○ 집행과목

-  사업비 : 식품외식인력양성/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평가비 : 식품외식인력양성/운영비/일반수용비


- 6 -

붙임 1

사업비 관리 기준

□ 교육사업비 집행 기준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직접

교육비

강사수당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편성·집행

* 강사비, 원고료가 125,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 후 증빙자료 제출

실습보조

강사수당

•시간당 최대 15,000원(1일 최대 100,000원)

* 교육인원 10명 초과인 과정의 실습교육 시에만 해당

강사여비

외부강사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여비수령확인서 제출)

* 내부강사의 경우 여비 지급불가

숙박비

•1인 1박 50,000원 이내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 이내

* 교육 종료 후 식비지원 불가

다과비

•1인당 1일 3,000원 이내

원고료

•A4 1매당 13,000원 이내

* PPT는 5매를 A4 1매로 인정

* 사진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사진 4장 이상을 PPT 1매로 인정

* 표지, 목차, 끝인사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동일원고는 과정과 상관없이 1회만 지급

* 지속 운영 중인 경우 전년 대비 변경 내용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 및 참고문헌 등 자료 출처 표기

교재비

(사무용품비 포함)

•1과정당 최대 1인 30,000원 이내

* 1기수 당 1회 지급

* 교재 여유분은 5권 이내로 한정

* 예산범위에서 사무용품 구입 가능

* 다만, 비소모성은 불인정될 수 있음

현장실습비

실습재료비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용(소모성 기자재)

* 소모성 기자재 구입 시 차수별 1인 50,000원 이내

* 해당 교육에 불필요한 재료는 불인정

* 비소모성 재료는 필요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인정, 이후 재사용 원칙

* 실습재료비에 대한 기준표 제출

차량임차비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사업비범위 내)

간접

교육비

담당자 인건비

출장비

홍보비

회의비

보험료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일반관리비

•전체사업비의 30% 이내(예산범위 내 / 인건비 포함)

* 인건비: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근거하여 참여율에 따른 비용 집행(직급별 적용기준 참고)

* 출장비: 출장비는 교육운영담당자에 한하며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직접교육비 내의 강사여비, 식비, 숙박비와 중복 지급 불가)

* 특근매식비: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담당자(3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1식 8천원)

* 일반관리비: 총 사업비(직접교육비+간접교육비)의 10% 이내

* 세부사업비계획 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의 후 추진

- 7 -

□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지급액

기준

특급1

500,000원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인사

특급2

300,000원 이내

(초과 매 시간

200,000원 이내)

전‧현직 장차관급, 대학총장, 국회의원, 대기업총수, 공공기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

1급

230,000원 이내

(초과 매 시간

120,000원 이내)

대학 조교수(전문대 부교수)이상,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임원, 컨설턴트(해당분야 5년 이상경력), 박사학위 취득자로 정부‧민간기관 실무경력 5년 이상 연구원, 중소기업 및 단체‧협회의 장(중앙단위), 기술사(국가기술자격), 전통식품명인(농식품부 지정), 기능명장(고용노동부 지정) 등

2급

120,000원 이내

(초과 매 시간

80,000원 이내)

대학 전임강사(전문대 조교수),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 분야 기업‧단체 직원(실무 3년 이상), 중소기업 임원, 관련분야 5년 이상 식품관련 기업 경력자 등 

보조강사

시간당 30,000원 이내

퍼실리테이터, 현장실습, 견학 등 보조강사

* 기관 직원 및 외래강사 구분 없이 등급에 따라 지급

* 위 지급액은 등급별 상한 금액이며, 여건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위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해당 교육기관장이 기준 내에서 설정하여 지급 가능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20,000원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8 -

붙임 2

국고보조금 사업비 관리

□ 보조금 신청·승인

○ [기본원칙] 국고보조금(사업비)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관리(제34조)하며,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교육세부프로그램, 사업비 등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단순 교육일정 및 강사 변경 등은 사전 협의 후 진행

-  직접교육비와 교육기반조성비(간접교육비+일반관리비)의 ‘항‘, ’목‘ 간 사업비 이동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승인받은 사업비로 시설 증‧개축, 기자재(PC, 프린터, USB 등), 동‧식물구입비 등으로 편성 및 집행 불가(교육 시 필요한 소모성 기자재만 구입 가능)

-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으로, 신용카드(법인용 클린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사용해야 함

 보조금 지출 내역은 재원별 증빙을 반드시 구비(제27조)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의 사용 불가(제22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1조)

□ 국고보조금 관리

사업 운영기관(단체)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신용카드(법인용 클린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법인용)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현금사용 불가, 국고 통장과 연계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외 개인카드 사용불가

-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공문(내부결재), 지출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인건비의 경우 참여인력 현황표(이름, 기간, 참여율 등),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 외부참여인력 기관장 확인서 등

사업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사용목적별로 관리해야 하며, 감독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계획에 없는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계획 변경 및 농정원의 승인 후 집행 가능

최종 정산결과 교육비 자부담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생들에게 자부담을 반납하고, 수령확인증 또는 계좌이체의뢰서 등을 증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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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운용·점검

농정원은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정산내역을 확인‧점검

-  농정원은 사업 평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 실시 가능

농정원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목적 외에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반환 조치

□ 국고보조금 통장관리

 사업 운영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통장 외 별도 개설하여 타 사업 통장과 반드시 분리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급 집행

-  집행시기: 6월 중(사업착수), 사업완료 시(∼9월30일)

* 사업 착수 시 총 예산의 70%까지 청구, 이후 사업완료 시까지 잔금 청구

*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사업 잔금을 요청할 수 있음

 교육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 기간

-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또는 10월 31일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농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실시

* 교육운영기관별 사업비 이자는 ‘별도’ 반납 요청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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