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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전국 고교생·대학생 대상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계획 |
2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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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본부 미래인재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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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1 Ⅱ. 세부 추진계획3 가. 수요조사 3 나. 과정설계 3 다. 사전준비 4 라. 프로그램 운영 4 마. 성과평가 5 Ⅲ. 공모계획6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9 [붙임1] 사업비 관리 기준 10 [붙임2] 국고보조금 사업비 관리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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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가 |
추진목적 |
□ 전국 식품학과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현장 직무체험 중심의 교육 제공으로 현장 수요맞춤형 인력 육성
□ 식품기업 취업정보제공, 취업 실무 체험 중심의 체험 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나 |
추진방향 |
문제점 |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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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생의 교육요구도를 살펴보면 1순위는 구직기술군의 구직서류작성능력, 구직의사소통능력이었으며, 2순위는 구직희망분야이해, 전공지식, 외국어능력, 인적네트워크활용능력, 글로벌마인드, 자원활용능력 순으로 나타남 |
- |
취업 관련 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교육요구가 높은 직무 및 조직 몰입,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긍정적 가치관 등의 조직관, 인성관과 같은 핵심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 |
학생들의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개설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강의 뿐만 아니라 실습이나 체험의 기회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요구가 높음 |
- |
진로취업 교과목의 개설 시에는 기업체와 연계한 직무트랙이나 인턴십, 현장체험, 실습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커리큘럼 제공 |
다 |
주요내용 |
《사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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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향상율 3.5점 이상(5점 만점) |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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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 식품외식산업에 관심있는 전국 식품학과 고등학교 2~3학년 및 대학교 3~4학년 ○ 운영절차 : 요구분석 → 과정설계 → 사전준비 → 프로그램 운영 →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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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고등학교 2개교, 대학교 2개교
□ 공모기간 : ‘21.5.18.(화) ~ 6.3.(목) 16:00까지
라 |
소요예산 |
□ 소요예산 : 금230백만원(금이억삼천만원)
- 1 -
Ⅱ. 세부 추진계획 |
가 |
수요조사 |
□ 교육수요자(고등학생, 대학생)의 현장 요구 및 식품외식산업 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한 취업역량강화 주제 선정
○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한 특성반영
나 |
과정설계 |
□ 학교 내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산업현장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안) 구성 제시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시>
○ 식품산업 관련 최신 트렌드 및 기술 현황
○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 식품기업 견학
○ 인사담당자 토크 콘서트
□ 고등학생 200명,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1일 8시간 기준, 총 40시간 이상 구성하며 교육시기는 학생들의 참여가 자유로운 방학기간 등 고려하여 교육기관에서 결정
○ 운영권역: 광역수도권(경기, 강원, 충청 포함), 경상·전라권(제주 포함)
권역 |
교육인원 |
사업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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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도권(2) |
200명 내외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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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전라권(2) |
200명 내외 |
115 |
|
합계(4) |
400명 내외 |
230 |
* 교육인원 및 사업비는 공모사업 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음
- 2 -
다 |
사전준비 |
□ 교재, 강사, 장소, 방역, 교육생 홍보 등
○ (교재) 벤치마킹 → 교육 지침, 강의교재 개발 → 전문가협의회 → 교재 수정·보완
○ (강사) 과목별 전문강사 선정
○ (강의장) 학교가 섭외 가능한 장소에서 운영
○ (방역)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육 진행
○ (홍보) 교육운영기관 모집을 위해 공고채널 다양화* 및 유관기관·단체**
* 공고채널: 농정원 홈페이지 + 농업교육포털 + e- 나라도움
** (사)전국식품공학교수협의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라 |
프로그램 운영 |
□ 효율적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10~20인 내로 구성(필수) 등 효율적인 교육방안 제시
□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생 관리·운영 방안 및 교육생 이탈자(중도 포기) 발생 방지를 위한 운영방안 제시
○ 교육교재 제작·배포, 출석·수료기준 마련(출결관리 1일 2회), 수료증 발급* 등
* 수료증 발급은 전체 과정을 이수하였을 시 장관 명의 수료증 발급 가능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내 교육생의 교육 참여·이수 정보 등 교육이력 관리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필수 제출, 농업교육포털 가입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사업 담당자, 운영기관 등 안전수칙 사전 교육
□ 교육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운영 담당자를 통해 지속적 실적관리, 교육 운영현황 모니터링
- 3 -
마 |
성과평가 |
□ 교육 후 교육 평가 및 교육 이수자 일자리 연계 등 향후 지원방안 제시
○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효과성,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점 및 성과 측정
구분 |
내용 |
조사대상 |
∘ 전체 교육생 |
조사시기 |
∘ 교육 시 현장설문조사 |
조사내용 |
∘ 교육 만족도(교육시기‧시간, 강사,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 ∘ 교육 서비스 만족도 ∘ 건의사항(개선점, 향후 필요한 교육분야‧내용 등) ∘ 교육생 인적사항 등 * 설문지 작성 시 농정원과 협의 |
조사결과 |
∘ 설문 결과에 따른 분석 ∘ 만족도 점수에 따라 향후(2022년) 교육기관 선정 시 반영 - 60점 미만(100점 만점)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 |
산출물 |
∘ 만족도 설문지, 만족도조사 분석결과(raw data 포함) 등 |
Ⅲ. 지원학교 선정 |
□ 선정절차
선정절차 |
세부내용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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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신청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누락여부 * 제출기한 초과 또는 필수서류 누락 시 탈락 |
농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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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서류검토 |
‣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객관적 요건 심사 후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2차 발표평가 |
내부 평가위원 (농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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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발표평가 |
‣ 20분 교육기관 발표, 15분 질의응답(신청서 제출 역순 발표) ‣ 교육과정, 방법, 신청기관 역량 등 종합심사 |
외부 평가위원 |
|
|
|||
최종선정 및 세부계획 보완 |
‣ 최종 지원과정 확정 및 선정결과 통보 ‣ 평가 시 지적사항을 감안해 세부계획 보완 |
농식품부 농정원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제출형태 및 수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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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별첨) |
공모 참가신청서 |
1. 전자파일 1부 (이메일 제출) 2. 발표요약 6부 (10페이지 내, 양식 무관) |
직인 스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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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별첨) |
기관‧단체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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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관련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상태표(최근 3년간)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전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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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별첨) |
교육과정 개요서(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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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별첨) |
교육과정 세부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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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관련서류 |
전담인력 및 강사 프로필 강사 재직·경력증명서 학력·자격 증명서류 등 |
* 서식3. 개요서(요약) 및 서식4. 세부사업계획서, 인력현황 관련서류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신청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 위반 시 규정에 따라 불이익 부여.
- 4 -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사업설명회 진행(5.21., 구글미트)
* 참석 희망 시 담당자 메일로 사전 신청 / 신청자에게 설명회 당일 별도 안내
□ 접수
○ 제출기한 : ‘21. 6. 3.(목) 16시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문의 : 미래인재실 정경진 대리(044- 861- 8834 / jkj@epis.or.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2층 미래인재실
□ 선정평가
○ 식품 제조·가공분야 숙련기술인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
* 신청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원 감사실을 통한 섭외 의뢰
○ 발표평가 : 운영기관역량(15점), 사업추진계획(85점)을 심사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운영기관 역량 (15점) |
ㅇ 신청기관 및 운영인력이 취업역량 강화 교육에 적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
10 |
|
ㅇ 신청기관이 실습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
5 |
||
사업추진 계획 (85점) |
ㅇ 식품산업과 취업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이해도 |
10 |
|
ㅇ 강사진의 전문성과 적정성 |
10 |
||
ㅇ 교육과정 및 추진일정 |
교육과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
교육과정의 수준별 구성 |
10 |
||
교육과정의 창의성 |
5 |
||
이론 및 실습과정의 균형성 |
5 |
||
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도 제고방안 |
5 |
||
ㅇ 교육생 관리 방안의 체계성 및 적정성 |
5 |
||
ㅇ 예산 운영계획과 산출근거의 적정성 |
10 |
||
ㅇ 사업효과(취업연계 등)의 적정성 |
10 |
||
ㅇ 교육생 사후관리 계획 |
5 |
||
총 계 |
100 |
- 5 -
* 발표 및 질의응답 시 담당자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속한 업체명을 평가위원에게 밝힐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 부여
<평가항목별 적용기준>
평가내용 |
평가항목별 적용기준 |
평가점수 한도 5점 |
평가점수 한도 10점 |
최 우 수(A) |
100% |
5.0 |
10 |
우 수(B) |
90% |
4.5 |
9 |
양 호(C) |
80% |
4.0 |
8 |
보 통(D) |
70% |
3.5 |
7 |
미 흡(E) |
60% |
3.0 |
6 |
부 적 합(F) |
0% |
0 |
0 |
○ 기관 선정 : 85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평점 순위에 따라 선정
□ 결과 통보 : 농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선정기관은 평가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세부계획 수정·보완 후 제출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 추진일정
내용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식품분야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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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공고·선정 |
||||||||||||
- 교육 홍보 및 대상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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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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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정산 및 결과보고 |
||||||||||||
- 성과확산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현황 및 농정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예산
○ 소요예산: 금232,000천원(금이억삼천이백만원)
(단위: 천원)
구분 |
내용 |
산출내역 |
예산 |
합계 |
232,000 |
||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 |
- 식품분야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57.5백만원×4개소 |
230,000 |
선정 평가비 |
- 평가비(교통비 포함): 350천원×5인 - 다과비 등: 50천원×5인 |
2,000 |
* 상기 금액은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예시: 재선정 등)
○ 집행과목
- 사업비 : 식품외식인력양성/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평가비 : 식품외식인력양성/운영비/일반수용비
- 6 -
붙임 1 |
사업비 관리 기준 |
□ 교육사업비 집행 기준
항 |
목 |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
|
직접 교육비 |
강사수당 |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편성·집행 * 강사비, 원고료가 125,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 후 증빙자료 제출 |
|
실습보조 강사수당 |
•시간당 최대 15,000원(1일 최대 100,000원) * 교육인원 10명 초과인 과정의 실습교육 시에만 해당 |
||
강사여비 |
•외부강사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여비수령확인서 제출) * 내부강사의 경우 여비 지급불가 |
||
숙박비 |
•1인 1박 50,000원 이내 |
||
식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이내 * 교육 종료 후 식비지원 불가 |
||
다과비 |
•1인당 1일 3,000원 이내 |
||
원고료 |
•A4 1매당 13,000원 이내 * PPT는 5매를 A4 1매로 인정 * 사진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사진 4장 이상을 PPT 1매로 인정 * 표지, 목차, 끝인사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동일원고는 과정과 상관없이 1회만 지급 * 지속 운영 중인 경우 전년 대비 변경 내용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 및 참고문헌 등 자료 출처 표기 |
||
교재비 (사무용품비 포함) |
•1과정당 최대 1인 30,000원 이내 * 1기수 당 1회 지급 * 교재 여유분은 5권 이내로 한정 * 예산범위에서 사무용품 구입 가능 * 다만, 비소모성은 불인정될 수 있음 |
||
현장실습비 |
실습재료비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용(소모성 기자재) * 소모성 기자재 구입 시 차수별 1인 50,000원 이내 * 해당 교육에 불필요한 재료는 불인정 * 비소모성 재료는 필요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인정, 이후 재사용 원칙 * 실습재료비에 대한 기준표 제출 |
|
차량임차비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사업비범위 내) |
||
간접 교육비 |
담당자 인건비 출장비 홍보비 회의비 보험료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일반관리비 |
•전체사업비의 30% 이내(예산범위 내 / 인건비 포함) * 인건비: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근거하여 참여율에 따른 비용 집행(직급별 적용기준 참고) * 출장비: 출장비는 교육운영담당자에 한하며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직접교육비 내의 강사여비, 식비, 숙박비와 중복 지급 불가) * 특근매식비: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담당자(3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1식 8천원) * 일반관리비: 총 사업비(직접교육비+간접교육비)의 10% 이내 * 세부사업비계획 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의 후 추진 |
- 7 -
□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
지급액 |
기준 |
특급1 |
500,000원 이내 |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인사 |
특급2 |
300,000원 이내 (초과 매 시간 200,000원 이내) |
전‧현직 장차관급, 대학총장, 국회의원, 대기업총수, 공공기관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등 |
1급 |
230,000원 이내 (초과 매 시간 120,000원 이내) |
대학 조교수(전문대 부교수)이상,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및 대기업 임원, 컨설턴트(해당분야 5년 이상경력), 박사학위 취득자로 정부‧민간기관 실무경력 5년 이상 연구원, 중소기업 및 단체‧협회의 장(중앙단위), 기술사(국가기술자격), 전통식품명인(농식품부 지정), 기능명장(고용노동부 지정) 등 |
2급 |
120,000원 이내 (초과 매 시간 80,000원 이내) |
대학 전임강사(전문대 조교수),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 분야 기업‧단체 직원(실무 3년 이상), 중소기업 임원, 관련분야 5년 이상 식품관련 기업 경력자 등 |
보조강사 |
시간당 30,000원 이내 |
퍼실리테이터, 현장실습, 견학 등 보조강사 |
* 기관 직원 및 외래강사 구분 없이 등급에 따라 지급 * 위 지급액은 등급별 상한 금액이며, 여건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위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해당 교육기관장이 기준 내에서 설정하여 지급 가능 |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 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 비 (1일당)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원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20,000원 |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 8 -
붙임 2 |
국고보조금 사업비 관리 |
□ 보조금 신청·승인
○ [기본원칙] 국고보조금(사업비)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관리(제34조)하며,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교육세부프로그램, 사업비 등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단순 교육일정 및 강사 변경 등은 사전 협의 후 진행 - 직접교육비와 교육기반조성비(간접교육비+일반관리비)의 ‘항‘, ’목‘ 간 사업비 이동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승인받은 사업비로 시설 증‧개축, 기자재(PC, 프린터, USB 등), 동‧식물 구입비 등으로 편성 및 집행 불가(교육 시 필요한 소모성 기자재만 구입 가능) -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으로, 신용카드(법인용 클린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사용해야 함 ◇ 보조금 지출 내역은 재원별 증빙을 반드시 구비(제27조) ◇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의 사용 불가(제22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1조) |
□ 국고보조금 관리
◇ 사업 운영기관(단체)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신용카드(법인용 클린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법인용)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현금사용 불가, 국고 통장과 연계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외 개인카드 사용불가 -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공문(내부결재), 지출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인건비의 경우 참여인력 현황표(이름, 기간, 참여율 등),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 외부참여인력 기관장 확인서 등 ◇ 사업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사용목적별로 관리해야 하며, 감독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 계획에 없는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계획 변경 및 농정원의 승인 후 집행 가능 ◇ 최종 정산결과 교육비 자부담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생들에게 자부담을 반납하고, 수령확인증 또는 계좌이체의뢰서 등을 증빙해야 함 |
- 9 -
□ 국고보조금 운용·점검
◇ 농정원은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정산내역을 확인‧점검 - 농정원은 사업 평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 실시 가능 ◇ 농정원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목적 외에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반환 조치 |
□ 국고보조금 통장관리
◇ 사업 운영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통장 외 별도 개설하여 타 사업 통장과 반드시 분리 |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급 집행 - 집행시기: 6월 중(사업착수), 사업완료 시(∼9월30일) * 사업 착수 시 총 예산의 70%까지 청구, 이후 사업완료 시까지 잔금 청구 *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사업 잔금을 요청할 수 있음 ◇ 교육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 기간 -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또는 10월 31일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농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실시 * 교육운영기관별 사업비 이자는 ‘별도’ 반납 요청 후 처리 |
- 10 -